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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는 '압도적'이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난 두 달간 드라마 시장을 평정했다.
맘카페 폭발, 방구뽕은 유괴범이다
'우영우'에는 각종 '맘카페'를 들썩이게 한 에피소드가 있다. 바로 9화 '피리부는 사나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방구뽕(구교환)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려고 탄 셔틀버스를 탈취(?)해 아이들을 산에 데려가 놀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에피소드의 주제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업보다는 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려는 이야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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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뽕' 에피소드가 엄마들의 질타를 받았다면 12화 '양쯔강 돌고래' 에피소드는 남성들의 항의를 받았다. 극중 아내 직원은 인사부장에게서 "상대적 생활 안정자로서 사내 부부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정한다"며"사내 부부 직원 중 1인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 대상자가 된다"라는 지침을 전해받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사부장은 강압적으로 말했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내긴 했다. 하지만 지침만 본다면 문제 될 것이 별로 없다. 아내 직원과 남편 직원 둘 중 한명이 퇴직을 결정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있어도 젠더 이슈로 발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설득해 남편의 퇴직을 권고하면 될 일이지만 인권변호사 류재숙(이봉련)은 이 문제를 젠더 이슈로 끌고와 1인 시위를 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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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의뢰인이 사망해도 이 의무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11화에서 우영우(박은빈)는 이준호(강태오)와 신일수(허동원)의 아내(박지연)의 분식집을 찾아 신일수(허동원)가 그와 이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소금 양, 후추 군, 간장 변호사'에 빗대 알려줬다. 정의를 위한 길이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발설한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후에도 종종 우영우는 비밀 유지를 위배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비밀을 발설하는 변호사와 일하고 싶은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