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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하윤경, 주종혁 3인방이 확실하게 뭉치는 '의리'를 빛냈다.
하지만 우영우는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과징금 상한액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라온의 과징금 3천억 원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것. 장승준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의 반응은 정명석과 전혀 달랐다. 그는 우영우가 못마땅한 듯, 자신과 일하는 동안은 "묻지 않은 말 하지 않고 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기"를 명령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영우에게 정명석은 '동료'들을 의지하라고 조언했다.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재판은 한바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우영우의 말대로 3천억 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이고,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되돌아왔다. 예상과 다른 흐름에 초조해진 장승준은 최대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아이들 타임아웃'(idle timeout)의 미설정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고객들이 태산과 공동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으로 다시 꼬여만 갔다. 대표 배인철은 도산 위기 앞에, 재판장에게 부정 청탁도 모자라 법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이준호는 우영우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다. "제가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준호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진심을 전했지만, 우영우는 "내 안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라며 다시 한번 이별을 고했다. 그리고 이준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로에게 가장 큰 변화이자 용기였던 '고래커플'의 사랑은 이대로 끝날 것인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방송 말미에는 한선영(백지원)이 우광호(전배수)를 찾아와 우영우가 태수미(진경)의 혼외자식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태수미의 아들이 등장하는 에필로그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커의 정체가 태수미의 아들이라는 정황은 최종회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