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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실제와 같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옥에 티가 있다? 법조인들의 시선으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떻게 보였을까.
이어 "드라마에서 놓친 법조문이 있다"며 드라마와 현실적인 차이점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먼저 변호인이 법정을 벗어나서 판사 집무실에 들어가 따로 변론하는 장면에 대한 물음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따로 찾아가서 변론하는 것은 지금은 금지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갈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판사가 부르는 경우. 의논할 일이 있으면 검사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서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부르지는 않는다. 스크린 도어가 없었던 예전에는 일반인들도 집무실에 들어오곤 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면담요청서를 써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허가를 잘 안 해준다. 할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판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장면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다. 민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지 못한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 장면은 형사였다. 형사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필요적 감경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실제로 변호인이 잘 못해도 판사가 보고나서 무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극중 주인공 우영우의 절친 동그라미 가족의 사연도 언급됐다. 100억 재산을 물려받은 동그라미의 아버지에게 두 형들이 찾아와 5:3:2로 분배를 제안한 것. 동그라미 아버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금까지 떠안아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해당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증여 계약서 만으로도 증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드라마 뒷내용이 없어지는 거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증여 계약은 4가지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유진 변호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문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당사자들 간에 해제를 할 수 있다. 망은행위라는 것도 있다. 증여자의 직계 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는 6개월의 제한이 있다"며 "중요한 것. 계약서가 있지만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 계약 이행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생계가 곤란해지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신유진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속이 터졌다"라고 소감을 전해 웃음을 안겼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