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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생활 일찍 시작해서"…'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3년 구형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2-07-07 16:16


사진 제공=인디고뮤직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노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뒤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모범적으로 살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노엘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무엇보다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노엘은 2019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진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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