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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무엇보다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노엘은 2019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진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