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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MC딩동(허용운, 4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그대로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가 무겁고 비난이 크다"면서도 "교통사고 관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뤄 피해 당사자가 MC딩동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