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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효신이 또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박효신은 수차례 소속사와의 분쟁에 휘말려왔다.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은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 양측 모두 소를 취소했다.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2015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에는 신생 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소속사와 음원수익, 계약금 미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활동이 뜸해졌다.
그런 사이 박효신은 두 차례나 사기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2019년 A씨는 박효신이 자신과 전속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2년 여간 4억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으나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후 박효신은 새 소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B씨를 고용했으나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만원대의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효신 측은 이번에도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B씨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추가 공사비용을 청구받은 적도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일련의 사건사고를 겪으며 박효신은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효신은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웃는 남자' 출연을 확정, 4년만에 복귀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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