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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년 6개월로 승리의 형량을 대폭 줄여줬다. 1심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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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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