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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장근석이 복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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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는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 원 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역외 탈세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장근석 측은 이와 관련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 장근석 개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회사 세무와 관련해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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