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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김CP 측은 투표조작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 수익자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이 김CP의 업무였고 회사 이익을 위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CP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CP와 김 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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