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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사무엘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됐다.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김사무엘을 서포트해왔음에도 오히려 김사무엘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부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김사무엘이 용감한형제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김사무엘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브레이브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브레이브 측은 "일부 정산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만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유감이다. 김사무엘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문서를 동원해 제 3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항소심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갖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며 3년여를 끌어온 법적분쟁도 종결되게 됐다.
다음은 브레이브 측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지난 11월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사무엘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상호간의 오해를 종식 시키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사와 김사무엘은 서로의 행보를 응원할 것입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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