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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12-22 12:36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 있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으면 입영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만 28세)은 202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최연소 멤버인 정국(만 23세)는 2027년까지 군대 입영이 가능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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