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 있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으면 입영연기 대상자가 된다.
만약 입영연기 대상자가 된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2년까지, 막내인 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