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 검찰 조사→SM "불법 반입 NO, 직원 실수" [종합]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0-12-17 23:51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보아가 소속사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SBS '8 뉴스'는 17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로 한류스타 1명이 어제(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한류스타가 보아로 밝혀졌다.

이에 보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해당 직원이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는 것.


소속사는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며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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