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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보아가 소속사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해당 직원이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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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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