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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비(정지훈)과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7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20년전 비의 부친이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의 가게에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해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쌀 값을 갚으라"고 난동을 부렸다.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가 하면 20만원 상당의 대문을 부수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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