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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無"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2-11 17: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성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아이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나'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여만에 종결됐다. 아이언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날 오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이언은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 출신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우고 있었다. A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아이언에게 건넨 음악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며 추궁이 시작됐고 이를 부인하자 폭행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은 '훈육차원'이었다고 맞섰다.

아이언은 2016년 8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또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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