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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성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아이언은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 출신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우고 있었다. A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아이언에게 건넨 음악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며 추궁이 시작됐고 이를 부인하자 폭행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은 '훈육차원'이었다고 맞섰다.
아이언은 2016년 8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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