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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범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찮다"고 했다.
김정렬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본지에 "지인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 안에 있었는데 시동이 켜져 있었다"며 "취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명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시동을 켰다는 것은 제게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임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제 죄를 인정하며 죗값을 받고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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