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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측, 초상권 무단도용에 “법적 책임 물을 것”(공식입장)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3:34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인 김성주 측이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3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주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측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다"며 "김성주와 소속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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