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중, 6년 법정싸움 끝 前여친에 승소…대법원 "1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15:5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S501 출신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전 끝에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12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익 대법관) 심리로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현중과 최씨는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여간 교제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전쟁이 시작됐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 측으로부터 비밀 유지, 형사고소 취하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으며 임신 중절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등을 증거자료라며 언론에 공개, 파란이 일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을 했다는 최씨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맞섰다. 또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도 비밀 유지 및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로 최씨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배상금 12억원과 이전에 지급한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4개 혐의(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현중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최씨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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