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강지환 CCTV 단독입수→드러난 사건 정황 but 원심 확정…'블랙아웃'이 발목잡았나(종함)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0-11-05 14:04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1년간의 걸친 법정 싸움은 반전없이 마무리됐다.

여론의 향방과는 다르게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1, 2심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사실 1, 2심의 법리 판단 여부만 따지는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정황적 증거가 꽤 원심결과와 다르게 나와 강지환 측도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고 특히 사건 당일 CCTV까지 공개되며 대중들에게는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CCTV에서는 강지환의 그날 동선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오전 2시까지 충남 당진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다. 평소에도 주량이 세지 않지만 "촬영중이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평소보다 더 빨리 취했다"는 매니저의 진술이 있었다.

회식 후 강지환과 동료배우 1인, 피해자 2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2인 등 총 7명은 강지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었다. 9일 오후 12시 33분 7명은 강지환의 집 3층 테라스에서 티타임을 가지다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강지환은 당일 퇴직하는 피해자 A씨에게 전별금을 줬고 A씨는 눈물까지 보였다.

그 사이 피해자 2인은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짐을 직접 강지환의 집으로 옮겼다. 오후 2시 22분쯤 강지환과 피해자 2인을 남기고 다른 멤버들은 각자의 스케줄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줬다.



강지환과 피해자 2인이 술자리를 갖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됐다. 오후 3시가 넘자 강지환과 피해자들은 바로 옆에 수영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검정색 반바지로 갈아입었고 A씨는 본인의 반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어 만취해 잠든 강지환을 피해자들이 둘이 함께 부축해 3층 방으로 데려다 준다. 그런데 2층으로 내려 왔던 피해자들이 물기에 젖은 상의의 물기를 짜내면서 다시 3층 만취해 잠들어 있는 강지환의 방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피해자들이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거실에 등장한다. 이들은 전별금 봉투를 확인 한 후 다시 방으로 자러 들어간다. 이후 8시 13분쯤 강지환이 2층에 등장해 휴대폰을 찾으며 돌아다닌다. 이후 간헐적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이 등장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 특정된 8시 30분쯤에는 강지환의 모습이 CCTV에 보이지 않는다.

오후 9시 34분에는 강지환이 거실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다 잠드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후에도 강지환은 블랙아웃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했던 당시에도 강지환은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지환은 자신을 긴급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손수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당시 경찰도 강지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까지 의뢰해 진행했다. 결과는 음성. 때문에 당시만해도 강지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았다.


연합뉴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지환은 우선 사과부터 했고 합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것이 1, 2심 판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3심 전 CCTV화면이 공개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3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정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 효력만을 인정해 원심이 확정됐다. 정말 통탄할만한 '블랙아웃'이 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