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대법원서 '성범죄 실형 확정'…배우 인생에 '빨간줄?' 앞으로의 행보는[종합]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11-05 12:07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3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2심도 1심과 같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피고인(강지환)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강지환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8월 한 매체가 강지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증거를 공개해 여론이 반전을 맞았다. 여러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강지환은 상황을 모면하는 듯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폭행 추행'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강지환의 행보에도 빨간줄이 그어졌다.

강지환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해에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억울하고 힘없는 여성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영향이 있다'며 '반면 단순하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체재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약, 여자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무고죄가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강지환)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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