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유승준과 병무청이 아직도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
|
|
유승준은 외교부 장관에게도 다시 한 번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SNS 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관광 비자로서도 들어올 수 없다. 어떤 비자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 대리인은 "관광 비자는 일반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이다.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는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shyun@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