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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재산 100만원"…박유천, 성폭행 배상금 미지급→고소女 "형사고소" 분통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5:3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또 피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25일까지 5000만원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15일 발송했다.

16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박유천에게 25일까지 5000만원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2016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이중 2015년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여성들과 달리 관계 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날 신고한 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박유천을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가압류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 측은 뒤늦게 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법원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천은 1년 넘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상금을 갚지 못할 시 지연이자는 12%로, 이달 15일 기준 박유천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5600만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박유천은 본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통장에 든 100만원 뿐이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분통을 터트렸다.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박유천이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채무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유천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ㅍ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가 자신을 마약공범으로 지목하자 '마약을 결코 하지 않았다. 만약 마약을 했다면 은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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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검사결과 그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박유천은 구속되자마자 말을 바꿔 황하나와 필로폰 1.5g을 3차례에 걸쳐 구매, 이중 일부를 7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박유천은 연예계에서 은퇴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박유천은 곧바로 은퇴 선언을 번복, 올해 3월부터 화보집을 발간하고 해외 팬사인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화보집과 팬미팅 행사 모두 상당히 고가에 판매돼 가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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