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구하라 몰카협박·폭행' 최종범, 대법원 최종선고 징역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1:1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교제 당시 몸싸움을 벌인 뒤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와 함께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었다.

또 최종범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관계 동영상은 구하라의 제안으로 찍었고,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말을 했을 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 또한 구하라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구하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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