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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1심에서는 몰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있고 구하라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최종범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구하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범은 구속 이후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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