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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유지, 국민 상실감"→유승준 "약속 못지켰을 뿐, 소송ing"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0-13 11:4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이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금지 유지 방침을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은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채익 의원 또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군입대 전 팬들과 공연을 갖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은 7월 2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과연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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