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지환, 대법 선고기일 연기…다음달 5일 확정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0-10-07 11:13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강지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전격 연기됐다.

당초 강지환의 3심 선고기일은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1월 5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한 법조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고 8일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한 경우는 꽤 이례적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강지환의 3심은 이전 재판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또 다른 조각들이 드러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 및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에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은 대전환을 맞으며 대중들은 강지환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같은 사실들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지환의 3심은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으로 선고기일이 빠르게 잡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고 구하라를 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과 함께 선고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선고기일이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한편 강지환은 1, 2심에도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항소했다. 때문에 징역형이 아닌 상황에서 항소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고 그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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