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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길이 또 다시 막혔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군입대 전 팬들과 공연을 갖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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