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몰카+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원 최종선고…또 감형 성공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08:4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버닝썬 전MD 김 모씨 등 5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훈은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및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징역 4년을,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감형에 성공했다.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선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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