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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특정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박경은 경찰조사에 임하기 위해 입대도 연기하고 3월 경찰에 출석했고 "음원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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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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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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