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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어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체재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약, 여자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무고죄가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강지환)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청원 마감일이 18일인데 청원 인원은 17일 오전 10시 현재 아직 1만3000명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으려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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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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