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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첫 군사재판을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이 폭행 마약유통 성범죄 등의 의혹에 휘말리자 경영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의 핵심인물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며 지난해 한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하지만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는 입대를 연기하지 않고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군복무를 시작했다.
이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1심과 2심을, 대법원이 3심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사실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이 성접대를 비롯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승리 또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승리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경 복무 중 대마초 파문을 일으킨 탑 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병역법에 따라 전역처리 돼 복역하게 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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