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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S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 김 모 씨와 최 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개그맨 김씨는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는 형법 제 247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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