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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SKY와 채널A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그곳'을 찾아간 아내가 겪은 믿기 힘든 일을 다루는 새 애로드라마 '내 남자의 모든 것'을 선보인다.
또한 이른바 '흥신소'나 '사설 탐정(민간조사사)'의 증거 수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증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 위치추적기 부착이 대표적으로 불법이고,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사설 탐정' 역시 불법 증거 수집은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사설 탐정은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소재불명이 된 사람의 소재 확인 또는 잃어버리거나 은닉된 재산의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C들은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녹음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녹음'에 대해 "함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간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사실을 밝혔다. 또 "숙박업소 출입 CCTV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보통 보존기간이 2~4주로 매우 짧으니 증거를 확실히 보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MC 최화정은 "수저에 비친 얼굴,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이혼 소송 관련 증거 수집의 치열함을 대변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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