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접대→원정도박' 승리, 16일 군법정 선다…'버닝썬' 기소 후 7개월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9-11 14:1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6일 군법정에 선다.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승리가 법정에 서는 것은 1월 말 기소된지 7개월 여 만이다. 기소 이후 재판이 장시간 지연된데는 승리의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 등이 이유가 됐다.

승리 사건은 앞서 서울중아이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재판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3월 9일 군입대 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됐다. 그러나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6월 다시 이첩했다.

군사재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등 총 8개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승리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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