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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실화탐사대'에서 트로트 가수 박상철과 두 번째 부인의 진실 공방을 전했다.
경미 씨는 박상철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미 씨는 박상철이 자신에게 "너만 아니면 난 깨끗했다. 탑이 될 수 있었다. 너만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었다"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미 씨 지인은 "선글라스 벗는데 경악했다. 화장을 했는데도 멍이 보였다. 흔히 말하는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여기저기 멍도 들고"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지인도 "매일 멍투성이라서 물어봤더니 박상철한테 맞았다더라. 그런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미 씨는 박상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델하우스 행사에서 박상철을 처음 만났고,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경미 씨를 만날 당시, 박상철은 가정이 있었다. 이후 경미 씨는 아이를 갖게 되고, 그가 월세와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한다. 경미 씨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돈을 얼굴에 던질 때도 있고, 비오는 날 울면서 뛰쳐나온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월세포함)165만원을 받다가 아기 낳고는 (생활비를 300만원까지) 올려줬다. 생활비 모자르다고 하면 자주는 아니지만 돈을 좀 더 주기도 했고"라고 밝혔다.
경미 씨는 박상철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 현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한 경미 씨. 아이 역시 엄마의 성을 따르다 경미 씨와 박상철의 혼인신고 이후, '박' 씨로 호적 등록을 했다고 한다. 아이는 밖에서 아빠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없었다고.
경미 씨와 소윤의 존재를 알게 된 첫 번째 부인과 지난 2014년 이혼을 한 박상철. 그는 마음을 정리하려던 경미 씨의 마음을 붙잡아 2016년 혼인신고를 했다. 경미 씨는 박상철이 혼인신고 후에도 전처와 본인 집, 두 집 살림했다고 주장한다. 박상철은 이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미 씨는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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