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구하라 친모 "바람나 자식 버린거 아냐"→구하라법 반대→비난ing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8-24 09:2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친모가 입을 열었다.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구하라의 친모는 "호인(구하라 오빠)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른다. 내가 지금 바람 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있다 보니 호인이나 하라는 내가 어떻게 했던 걸 모른다. 난 내가 살기 위해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도 까지 내가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안했다. 하라와 호인이가 성인이 된 뒤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나 정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언니의 권유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 친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서 한탄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로서 못 해줬기 때문에 죄책감에 하라가 나 때문에 그런건가 마음이 아파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돼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하라의 이모는 "동생이 펑펑 울며 전화가 왔다. 그래도 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데로 보내고 싶어쓴데 쫓겨났다며 막 울어서 내가 화가 났다. 친한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알고 내쫓은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요즘 법은 부모한테 똑같이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질문에 "당연히 나라법에 따라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혼자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구하라의 친모 또한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 구하라법 동의는 안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구호인씨가 입법발의한 것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호인씨는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가고 장례식장에서조차 연예인과 인증샷을 찍으려 했던 구하라의 친모가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며 대중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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