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강지환, 의아했던 출동 당시 반응…#노래#경찰 안내→의문은 풀렸다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0-08-21 10:50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강지환 집의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강지환 사건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사건 당시 생겼던 의문이 한가지 풀리게 됐다. 경찰 출동 당시 의아했던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강지환의 자택에 출동했다. 외주 스태프 2명이 감금돼 있다는 신고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강지환은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성 2명을 감금하고 있는 남성의 행동치곤 의아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지환은 자신을 긴급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손수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당시 경찰도 강지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까지 의뢰해 진행했다. 결과는 음성. 때문에 당시만해도 강지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았다.


강지환의 집을 촬영한 CCTV화면.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를 통해 당시 강지환의 행동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여성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하고 감금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태연히 노래를 부르고 경찰을 방으로 안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강지환 측은 지난 달 3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재판부가 심리를 하고 법리적 검토를 마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 2심의 법률적 하자나 법리오해를 다룬다. 그 결과 상고가 기각되거나, 파기환송돼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형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는 않지만 상고를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여론전을 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선택이다"라며 "여론전을 할 의도는 전혀 없다.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심 변호사는 "대법원에 60페이지 가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상태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싶지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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