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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터스틴 지역의 자치 규약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 이사들에게 있긴하지만 이사회에서도 촬영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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