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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고(故) 구하라가 고모가 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여자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구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영양제까지 사줘가며 조카 보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우리 하리… 첫째는 뭐든지 다해준다며 대학까지 보내준다던 내 동생"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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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 법'을 추진해왔다. 어린 시절 남매를 버리고 떠난 생모가 구하라의 사망 소식에 빈소를 찾아와 녹화를 하는 등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 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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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전 남자친구와 폭행사건 등 법적 공방이 일어났고, 2019년에는 일본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새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11월 "잘자"라는 SNS 글을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절친인 설리(25·최진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2일 만이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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