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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개선하는 법률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 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권리에 걸맞는 의무를 확실하게 부여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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