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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접대+원정도박 의혹' 승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서 재판…'사안의 중대성 고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08:5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출신 승리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승리의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승리가 현역입대함에 따라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승리는 현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고(상습도박)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위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는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과 함께 만든 유리홀딩스 자금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소속 직원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승리는 당초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이 일었을 때부터 꾸준히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인석 전 대표는 5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2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승리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아직 승리에 대한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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