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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최종범은 새 헤어숍을 오픈하고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게재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는 사망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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