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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기죄X→총살당한 기분"…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5년 만에 무죄확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6-25 14:32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조영남을 사기죄로만 기소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 공소장에 누가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미술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경미한 덧칠 작업정도만 한 뒤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사인을 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모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웡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송씨 등이 창작활동을 돕는데 그친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조영남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수 사용은 미술계의 관행인 만큼 그 방식의 적합 여부 등은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월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영남은 송씨 등에게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영남은 "남은 인생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내 결백을 알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조영남의 변호를 맡은 강애리 변호사는 "조영남이 얼마 전까지 현대미술에 관한 책을 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간을 미뤘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지낸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조영남이 느낀 심정을 담은 그림을 봤다.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림이었다. 실제로 총살당하는 기분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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