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의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정)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고 위메이드는 밝혔다. 또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 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위메이드는 강조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