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슈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슈 소유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한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건물 시세 가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권 융자까지 설정돼 있어 경매를 통해 주택이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100%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
다가구 주택 근처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미 소문이 많이 났다. 이미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방을 구하는 손님이 그 건물에 들어가겠나"라며, "저 집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을 길은 주인이 직접 주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B씨는 슈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슈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B씨는 "슈 측이 연락이 없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밝혔다.
|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강제집행 경매 절차밖에 안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선순위인 저당권도 있고, 일찍 들어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는 배당을 받아 나갈 것"이라며 "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박 모 씨를 만나 돈을 빌린 슈는 이후 박 모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박 모씨가 지난해 5월 3억4천여만 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슈는 박 모씨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