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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서씨가 유력 타살 혐의자" 등의 글을 올리고, 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를 고발했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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