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천혁 변호사 "이선빈 주장 황당, 정산 서류 확인 후 서명까지 했다"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0:10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 중인 배우 이선빈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법률 대리인 박천혁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련된 입장을 확인했다. 이선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이 많다. 황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이선빈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전속계약 위반행위 시정 및 전속계약 준수에 대한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선빈 측 "정산 자료요청 거부"vs웰메이드 "정산내역 설명했다, 억지주장"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서 활동할 당시 회사가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런 이선빈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선빈이 주장하는 비용처리에 대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거절한 적은 없다. 이선빈이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은 이미 한참 전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정산 내역을 이선빈에게 알리고 이선빈 역시 내용을 확인 후 정산서에 서명했다. 물론 정산도 모두 받아 간 상태다. 더 구체적으로 이선빈은 정산내용 중 공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서류에 공제 내역이 자세하게 적혀 있고 이선빈도 공제 부분에 서명으로 동의했고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당시 정산 내역을 본인에게 설명했고 이선빈 역시 크게 반박하지 않고 정산서 정리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무래도 계약 해지를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이선빈이 무리한 억지를 부린 것 같다. 이 서류는 훗날 법적 조사에 돌입했을 때 충분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선빈 측 "활동 지원 안해"vs웰메이드 "본인이 연락단절, 방법 없었다"

이어 이선빈은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연예 활동 방해에 대한 시정요청을 했지만 14일의 유예기간 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2018년 9월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고 회사는 해지 통고 일로부터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회사는 아무런 반박은 물론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사실상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선빈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회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회사는 이선빈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당연히 회사로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회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인데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인이 연락을 단절하고 횡령으로 고소는 물론 계약 해지 신청까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사가 이선빈의 연예 활동을 돕고 지원할 수 있겠나?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지금도 웰메이드스타이엔티 홈페이지에는 이선빈이 소속 배우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선빈은 개인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연락해 소속사를 지운 상태다.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가 연예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닌 이선빈 스스로 회사와 단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빈 측 "소속사 측이 '계약사실 없다'고 했다"vs웰메이드 "'위조된 문서로 계약안했다'를 왜곡"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조사 과정에서 '소속사측이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모순적인 태도라며 비난했는데, 이 또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박 변호사는 "회사가 먼저 이선빈을 고소한 게 아니다. 이선빈이 회사와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고소하면서 회사 대표의 서명을 위조한 사문서가 등장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위조된 사문서는 회사 대표의 이름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실제 수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명시된 날짜 역시 존재할 수 없는 날이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임이 입증됐다. 다만 문서 위조 당사자가 왜 위조를 했는지에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경찰도 이 부분을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다. 회사 대표는 조사 당시 '이런 계약서로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전속계약을 한적이 없다'라는 말로 왜곡됐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우리는 이선빈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실질적인 자료가 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자료 공개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료를 모두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이선빈의 입장을 봤을 때 협의나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됐고 이선빈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정확한 입장을 받은 뒤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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