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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는다.
구하라 가족의 경우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친모는 유산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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