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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가 반성하며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한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고, 검찰은 강지환 측이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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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지만,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어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법원에서 다시 몸을 드러낸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이 없이 빠져나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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