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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해자와 합의"…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징역 6년·5년 감형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08:2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감형에 성공할 수 있을까.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애초 재판부는 7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과 최종훈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조정됐다.

이번 선고공판의 관건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감형 여부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주목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피고인들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그때는 죄인 줄 몰랐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 죄가 세상에 공개돼 마음이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준영은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한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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